[산업일보]
[산업일보] 약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이 나섰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거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부품별로 품목번호(HS번호)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관세청(청장 백운찬)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원산지 세미나'를 통해 약 4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 EU 등과의 FTA 확산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기회를 얻고 있으나, 상대국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인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확인 업무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기관으로서 이번에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품목분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새로 구축한 '자동차 HS 가이드'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품목분류 업무를 처리하는 Know-How를 전수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는 품목분류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