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지난 25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네번째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논의 된 내용은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 보세구역(오일허브)내 부가가치 활동 전면 허용, 석유거래업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는 현행 ‘석대법’이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석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정유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量)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