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에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14-06-17 10:28:20
[산업일보]
인천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정부의 도심 분산형 전원보급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천시에 설치하는 사업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해 완공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 한한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두 104개소이다.
이 가운데 설비용량 100kW이하는 모두 78개소이며, 52개소가 2012년과 2013년에 허가됐다.
인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사업기금에서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50%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1.8%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정부의 도심 분산형 전원보급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인천시에 설치하는 사업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착공해 완공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 한한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인천지역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두 104개소이다.
이 가운데 설비용량 100kW이하는 모두 78개소이며, 52개소가 2012년과 2013년에 허가됐다.
인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사업기금에서 10억원을 확보해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50%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1.8%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