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본격 시행
주변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실시
오늘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시행령은 올해 1월 공포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범위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국민 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2010년 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추진위’,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용역 등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했다.
송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보상과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영향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 실시, 송주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 등이다. 송주법 시행 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송전선로 최외선에서 좌우 3m까지만 보상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주택매수 청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대상에 속한 주택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청구해야하며,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 및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 이전 비, 이사비 등을 산정해 최종 협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한다.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 토지 및 부속건물이다.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 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 산정할 계획이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2015년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역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의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고 190만 원에서 최저 1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 상기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송주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