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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미래 신산업 걸림돌 제거 작업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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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미래 신산업 걸림돌 제거 작업

정부, ICT 융·복합 가로막는 규제 혁신

기사입력 2014-09-01 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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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웨어러블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신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등을 포함한 ICT관련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현행법상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때 활용 가능한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업계 입장에서 기술 활용에 곤란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 설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T/F팀 운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 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몇 년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따른 사업실패를 겪고 재기의 문을 두드렸으나, ICT R&D사업 참여자격 규정 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 신청조차 불가능했지만 ‘ICT R&D사업’ 기업 재무건정성 평가지표 및 신청자격을 완화해 중소·벤처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중소기업인 A사가 최근 B대학이 주관한 ICT R&D 사업에 참여해 개발한 연구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해당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기관인 B대학에만 귀속돼 A사가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ICT R&D 규정 개정(안)'확정 및 고시를 통해 무형적 연구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해당 연구 성과를 소유하는 ‘개발기관 소유원칙’을 도입했다.

미래부는 ‘ICT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27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11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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