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불법 고압가스용기’ 원천 차단한다
권익위,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강화 권고
가스사고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용기 제조·수입·유통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절차는 부실한 사례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 해외인증에 대한 확인·보완 등 국내외 용기를 막론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한 검사기준을 상향하고, ▲ 해외제조용기에 대한 국외출장검사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외출장에 대한 내부감사를 강화하며, ▲ 해외제조용기 수입 시 세관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용기관리미비, 불법용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에서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검사절차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용기와 해외용기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이 달라 내구성 약화 등 안전관리 및 가격경쟁력 저하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해외용기는 재료·내압시험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검사를 해외인증기관의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증이 부족해 안전성 보장이 취약했다.
해외제조용기의 국내수입·유통을 위해 실시되는 가스안전공사의 국외출장검사 소요비용 일체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국외출장검사 특성상 폐쇄성·재량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은데도, 내부통제장치가 부족하여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수입용기는 수입 후 사후신고만 하면 되므로 수입수량과 충전물 확인이 불가능하고, 적발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불법용기가 유통되는 등 안전보장이 취약했다.
수입신고를 거친 용기라 하더라도 제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용기가 유통되는 등 수입용기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기준미달 용기충전, 용기안전관리 미흡, 불법용기 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 사업정지기간 및 최고 과징금 등이 타법에 비해 낮아 사업자의 적법성·책임성 보장 장치가 미흡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용기를 막론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검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단계별로 샘플 확인, 수집검사확대 등을 통해 해외인증항목 데이터를 확인·보완토록 했다.
둘째, 국외출장검사 시 항공·숙박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및 자체감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셋째,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품목지정을 통해 수입단계에서 불법용기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표시사항표기 및 검사필증 부착 등을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현지 검수하도록 하며, 사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조속히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불량·불법용기 수입·유통이 차단되고 가스사고 위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