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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억울함, 사업자 단체가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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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억울함, 사업자 단체가 직접 신고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등 15개 단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기사입력 2014-10-14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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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한 조건에서도 하도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보복에 대한 부담없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 단체에 10월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회원사들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등 17개 사업자 단체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분야는 금형,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전선, 피복, 박스 등이며 서비스 분야는 전시장치, 정보산업, 건설분야는 레미콘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기존 2개 신고센터는 분쟁조정 업무 이외에 회원사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신고센터의 경우, 협동조합 신고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고센터에는 중소기업의 익명성 보호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신고서를 비치하고,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로 수급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 할인료 미지급, 업종에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 등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서에는 법 위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센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실제 위법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명의로 신고 · 제보된 건을 공정위 내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 직권조사 계획 수립부터 현장조사 등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신고인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신고센터와의 정기적인 개별 간담회 개최 등 협동조합과의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완화되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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