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위반, 대부분 공기업”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위반, 대부분 공기업”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전체 RPS 의무위반 대부분 차지

기사입력 2014-10-16 13:50:0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RPS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지만 공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위반량의 대부분인 91%를 발전공기업 5사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다.

RPS 제도 이행의무를 갖고 있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가 이에 해당되며 평택에너지는 올해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된다.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징금 기준으로 지난해의 경우는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라고 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부좌현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핵심인 RPS에 대해 정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해야 할 공기업들이 민간발전사보다도 못한 실정”이라고 힐책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등에서 민간발전사들보다도 더 소극적이며, 손쉬운 방법인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때우려 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각 발전공기업별로 향후 이행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서 다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발전공기업 사장들에게 요청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분야 최고의 전문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꾼이 꾼을 알아보듯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프로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