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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규제기요틴’단기간 규제혁파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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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규제기요틴’단기간 규제혁파

기사입력 2015-01-09 1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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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지난해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 관련,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정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기요틴‘ 소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중소기업청 소관의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음식점업에 대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사업장(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식당)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고 유망 관광서비스분야(예: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는 창업지원 제외대상에서 일부삭제(‘14.10월)했으나, 추가적으로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에 대한 개인기업 입주를 금지하는 창업보육센터(18개)의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해 개인 창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한다.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해 기술개발 지원대상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한것과 관련,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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