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통합심의 고충 토로
화학제품 제조기업들이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경관심의까지 포함된 점과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시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실제로 A기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7개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보는데(산업단지 통합심의) 경관법 상 심의는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경관법 상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고충을 토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김영범 아산부시장, 관내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북부지역(아산)의 산업을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자동차를 테마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고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산시는 충남도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위로 디스플레이, 자동차 주요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이날 유해화학물질 이적 작업 시 입회자 자격요건 합리화와 관련, B기업은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이적작업 시에 관리자 뿐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취급자에게도 입회 자격을 부여해 24시간 가동되는 현장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축허용, 산업단지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제개선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정부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부처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