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추가 지정
산업부, “기술거래 활성화 기대”
기업 또는 개인간의 기술거래가 이뤄지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 전문회사가 추가로 지정돼 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9조의2에 의해 기술거래기관 22개 및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각각 추가 지정·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64개 기술거래기관 및 7개 사업화전문회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은 86개로, 사업화전문회사는 12개로 늘어났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 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고,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기관 지정시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기술거래기관의 경우 2014년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최초 지정 후 R&D 전략수립, 사업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 및 14건의 자금유치 등 기술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역량있는 기술거래기관 진입을 강화하여 진성기술 수요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