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치솟는 유류 가격에 편승한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겨냥해, 국세청이 강력한 칼날을 빼 들었다. 오늘(10일)부터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탈루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점검·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10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 유류 유통 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인용한 오피넷의 자료에 따르면 1일 유류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695.9원과 경유 1천600.8원이었으나, 불과 일주일 만인 8일 휘발유 1천895.3원과 경유 1천917.7원에 육박하며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이들은 유류 유통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타깃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및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다. 질 낮은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유출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일부 현장을 공동으로 점검하면서 협업도 강화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와 석유권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석유관리원이 진행하는 특별 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 과정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들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심욱기 국장은 “국세청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