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농업용 기기와 건설현장 기기에 사용되는 크롤러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크롤러 시장에서 공급 가격을 담합한 (주)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주), 한국카모플라스트(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롤러는 콤바인, 굴삭기, 소형 제설차 등을 포함한 농업용과 건설용 기계의 바퀴 부품으로 사용되는 무한궤도 트랙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주), 한국카모플라스트(주) 3개 사업자는 2010년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 고무와 금속 심금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이유로 2011년 크롤러 가격 인상율과 인상 시기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 합의 후에 농기계 제조사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을 상대로 크롤러 가격을 기존 가격보다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결과 2011년 3월부터 동일고무벨트(주), 한국카모플라스트(주)의 크롤러 공급 가격이 각각 32 ~ 35%, 30% ~ 37%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디알비동일에 3억 700만 원, 동일고무벨트(주) 1,600만 원, 한국카모플라스트(주) 5억 7천 200만 원 등 총 8억 9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크롤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농기계 제조 부품인 크롤러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