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등의 보복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 대금 지급에 있어 수급 사업자로 보호받게 된다.
현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해 90∼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로 보호받으면, 납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견기업이 수급 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등이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3,302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86%에 달한다.
법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15일 내에 중견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이다.
서면 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하도급 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사업자 판단 기준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기업 구매 카드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처분시효를 신설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중견기업들이 납품일로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중견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 동안 소규모, 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신고포상금 운용 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