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내일채움공제)이 시행 1년 만에 전국 2,700여 업체의 근로자 6,700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제주수출지원센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성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移職)을 방지하기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기업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가입자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즉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을 공동으로 적립(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 이상의 비율)하며 이러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변동금리)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근로자는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받는 금전적 보상을 누리게 되며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더하게 돼 회사에 대한 애사심 및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주요 이직 원인인 ‘임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며, 근로자가 장기 근속함으로써 기업은 인재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에 대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지출하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추가로 중소기업 적립금의 최소 약 30% ~ 최대 60%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만기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고성장(가젤형)기업 육성사업’과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에 내일채움공제를 포함시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