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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 결정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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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 결정

기사입력 2015-10-01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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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다.

한국은 지난 8월 말 분쟁조정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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