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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우상 변리사 칼럼]특허제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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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우상 변리사 칼럼]특허제도의 탄생

기술을 공개하라. 그러면 국가가 독점권을 주리라

기사입력 2015-11-28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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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상 변리사 칼럼]특허제도의 탄생
공우상 변리사

[산업일보]
일명 찍찍이라 불리며, 기저귀, 운동화, 스키복을 넘어 우주복에까지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한 “벨크로”. 벨크로는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스위스의 엔지니어인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중 옷 여기저기에 산우엉가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어떻게 이 가시가 끈질기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가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가시의 끝이 갈고리 모양인 것을 알아내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한쪽에는 갈고리, 다른 한쪽에는 원형고리가 촘촘히 형성된 벨크로를 발명하게 된다. 벨크로에 대하여 독점권을 갖고 싶었던 메스트랄은 1951년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다. 그리고 이 특허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된다. 메스트랄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준 특허제도, 그 제도의 탄생을 살펴보자.

“어떤 요리사가 훌륭한 요리를 개발하면 1년간 다른 사람은 이 요리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개발품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다” 고대 이집트의 미식가였던 아테나이오스의 책 <학자의 향응>에 기록된 내용이다.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바리스 요리 고안자에게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독점적인 권리는 시바리스 요리사에게 새로운 요리를 발명하도록 부추겼다. 이때부터 특허에 대한 관념은 싹트고 있었다.

특허에 대한 관념이 발전하여 법 제도로 정비된 것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 공화국에 이르러서이다.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했던 15세기, 베니스 기술자들은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어 권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했고, 이에 암호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발명을 숨겼다. 그러나 새로운 발명이 공개되지 않는 한 기술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장되었고, 드디어 베니스 공화국은 1474년 베니스 특허법을 제정한다.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10년간의 독점권을 준 것이다. 이렇게 베니스 특허법에 기초해서 발명된 것 중 대표적인 기술이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양수•관계용 장치’다. 이후 1623년 영국에서는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대 특허법의 모태가 되는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킨다.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 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 특허권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 전매조례의 주요내용이다. 이 덕분에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금속활자, 강우량 측정기 등의 세계 최초의 발명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특허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석영 선생이 1882년(고종19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하는 자에게 전매특허권을 주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소는 안타깝게도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이 특허제도를 실시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 한다. 이후 일제통치하에서는 일본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다가 광복 이후, 1946년 미국정법령으로 특허법을 제정, 시행한다. 이후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가 시작되었고, 1948년 11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인 "황화염료 제조법"이 탄생한다. 이때 권리자는 중앙공업연구소장 이었고, 권리의 존속기간은 17년이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의 시작은 매우 늦고 미비하였지만, 현재는 수년연속 특허출원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있고, 국제특허출원(PCT) 또한 세계 5위에 수년째 랭크되고 있다. 특허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술을 공개하라. 그러면 국가가 독점권을 주리라.” 이것이 특허제도의 근본사상이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공개하여 타인이 볼 수 있는 대신, 기술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20년간 그 기술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독점권을 줌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발명자의 의욕은 새로운 기술개발로 이어진다. 그리고 기술공개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더 진보된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점기간의 만료 후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것이 특허와, 공개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보호 관리되는 영업비밀의 차이다.


[약력]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2006)
제47회 변리사 시험 합격(2010)
특허법인 화우 ~2011.12
특허법인 이지 ~2014.6
특허사무소 임앤정 2014.7~ 현재

[강의 및 멘토링]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최 슈퍼끼어로 멘토링
동작관악발명교육센터 발명교실 강의
세종과학고 과학기술창업특강 강의
세종과학고 발명교실 강의

[업무분야]
PCB(삼성전기), 배기가스 및 폐수 처리분야(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삼성페이 및 결
제시스템 분야(나이스정보통신), 결제단말장치(서울전자통신), 제철설비(현대제철), 지진측정분야(대전대) 및 지질측정분야(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라우팅 분야(유구
이엔씨), 도금 및 태양전지분야(호진플라텍), 유량측정분야(씨엠엔텍), LPG 액화기
술분야(동국대), 유화연료제조분야(한양대), 콘크리트 구조분야(광운대), 박판제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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