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로 빈번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기계 업종 1∼2차 협력업체 17개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결과 16개사가 어음할인료, 외담대, 지연이자 등 총 34억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시정에 목표를 둠에 따라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경고조치했으나 이번에 시정조치한 3개 업체는 법위반금액 규모,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엄정히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기계업종 3개사(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천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계업종 법위반 16개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및 제재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는바, 조사과정에서 1,01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32억 3,811만 원의 체불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중 하나인만큼 이들 업체의 대금 미지급이 상위 거래단계의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위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윗물꼬 트기’조사를 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기계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또는 외담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 등 3개 업체는 2013.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러한 할인료와 수수료 총 11억 1,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이들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5,6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엔지니어링(주)와 세일공업(주)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할인료, 외담대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각각 3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시정명령 외에 각각 4,100만 원 및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