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산업 본격 시행
기업의 자발적·경쟁적 정보보호 투자 유도 제도 도입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23일 본격 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번 정보보호산업법을 토대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정보보호산업 체질개선→정보보호 수요창출 및 투자촉진→산업 성장 기반 강화→정보보호 신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보호산업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20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할 것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