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됐고, 환경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앞으로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회피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앞으로 보전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은행법 상의 동일인이거나 동일 필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일 경우, 사업면적 전체를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 대행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되며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평가서의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 제출의 의무화된다.
박연재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저가하도급에 의한 평가서 부실작성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