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돌입한 가운데 78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가 동시에 시행되고,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확대되는 등 중국의 수입관세 환경이 수출기업에게 우호적으로 조성돼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한무) 북경지부가 내놓은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로 12월 20일부터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데 이어 5년 철폐 품목과 10년 철폐 품목은 올해 1월 1일부터 2차 관세인하에 돌입해 한국 제품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에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잠정세율제도를 통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반관세보다 낮은 세율은 적용됐는데 올해는 적용 폭과 인하정도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개시한 화장품, 의류, 신발, 기저귀 등 14종의 소비재에 대해 잠정 관세 적용초지를 지난해 말까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소비재 외에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는데 최대 14%였던 이들 품목의 세율이 5% 수준으로 인하됐다.
지난 달 타결된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전기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 수입관세가 올해 7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3~5년 내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탑박스는 30∼35%에 달하는 관세율이 없어져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의 추가 협상이 지난달 타결되면서 대중국 수출시 2천 191개 품목에 대해 3분의 1 정도 관세가 낮아진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상당부분이 한·중 FTA보다 관세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무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며 “대중축 수출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