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기업성 보험 개선
협의요율·영문 국문으로·참조요율 부분 개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사실상 활용됐던데 비해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이고, 소비자 보호 방안 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유도됐다.
또한, 영문약관이 국문약관으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도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영문약관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국문약관으로 전환했다.
참조요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사용 했었지만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개선됐다.
이로 인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이 개선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의 보험계약자도 보호된다.
향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