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존에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조업보고를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소형어선도 원거리에서 무선통신으로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어업규제에 대한 개선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완한 규칙(이하 조업상황 보고규칙)’으로 조업보고 방식과 대상을 개선했다.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상황 보고규칙’에 따라 ‘연근해어업 보고서’를 시·군·구 또는 수협에 제출했지만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5톤 이상의 어선은 무선통신으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조업상황·어획실적을 보고하면 연근해어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조업상황 보고규칙’이 개정되면서 소형어선 어업인의 편의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철저한 조업상황 보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톤 미만 어선 무선통신 보고 가능
기사입력 2016-01-13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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