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계 부담 해소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돼 부담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 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신고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해 평가가하고 그 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적신고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로서 직접·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적고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1대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줄였으며 고장차량 운송에 관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