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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성 고려 해외규격인증획득 기간 확대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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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성 고려 해외규격인증획득 기간 확대

중국 진출준비 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 지원

기사입력 2016-01-18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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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자는 한국무역협회(이하 한무)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인증획득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 및 중국인증분야에 대해 개선하고 수출실적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국 진출준비 기업에 대해 인증종류 별로 건당 최대 3천만 원, 기업별 최대 1억 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무는 지난해 10여 회의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로 수출대기프로젝트 접수를 통해 업계 애로를 발굴해 지난해 11월 23일 중기청으로 개선안을 건의했었다.

이동기 한무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규격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에서, 금번 지원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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