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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허용으로 ‘여성고용 확대’ 기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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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허용으로 ‘여성고용 확대’ 기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과 건축투자 활성화

기사입력 2016-01-19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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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허용으로 ‘여성고용 확대’ 기대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사진=이종수 기자)

[산업일보]
앞으로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첨단 지식산업센터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기존 공장을 3천㎡ 이상으로 증축하는 도로 기준도 한시적(~2016.12.31)으로 완화(6m→4m)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천㎡ 이상이 될 때, 한시적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때도 증축할 수 있다.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나, 너비 4m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천㎡ 이상 공장, 도로 6m)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 내외) 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타는 곳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타는 곳 설치 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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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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