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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동 이익 위해 협동조합 설립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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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동 이익 위해 협동조합 설립

올해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지원 예정

기사입력 2016-01-27 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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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249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올해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같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 구성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조합설립 절차에서부터 설립 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매월 초 신청 가능하다.

중기청에서는 우수사례 100개를 발굴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해 1천 500여 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천 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주력했다.

선정된 조합은 판로개척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기술의 사업화도 추가 지원하고 올해 지원 4년차를 맞이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조합을 선정해 우량조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원의 인식제고로 조합원의 교육 이수기준을 완화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협업 컨설팅의 품질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컨설팅 과정을 지원 단계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별 공동사업 지원 금액도 1억 원으로 통일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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