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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상담·자문부터 분쟁 조정·중재까지 지원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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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상담·자문부터 분쟁 조정·중재까지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역량 강화, 안정적 기술개발 목적

기사입력 2016-02-04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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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 기술개발을 하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상담·자문부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지킴 서비스,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우선 기술보호 상담·자문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가 상담과 진단을 실시한다. 정보화기기 보안과 관리 요령 및 방안을 코칭하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피해를 복구 및 대응을 지원한다.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과 소송의 자문을 해주는 법률상담도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발생 신고 및 수사도 지원한다. 사전진단의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와 기술유출 피해 발견 시 심화코칭을 제공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할 경우 임치된 기술 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원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대지원 대상들 중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은 가산점 5점이 주어지며 그 외의 우대지원 대상들은 각 2점씩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부적합 업종이나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 중인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잠식 기업 및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도 제외대상이다.

기술지킴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대응을 위한 서비스이며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을 취합·분석·평가하고 E-mail, USB 등 온라인,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고,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언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사건의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상대 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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