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였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됐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제품 및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이하 제품 및 공정 개선사업)에 총 25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한 규모다.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에 한정되며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D 역량 부족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
기사입력 2016-02-11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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