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 예상
안전성 평가기술·지원인프라 확충에 총력 기울일 것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한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두되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시험요원은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지난해 10월 우선 지정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신청 후 20일 이내에 허가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를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