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아산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총 120만442.7㎡에 조성중인 아산 제2테크노밸리는 수도권기업 이전적지 및 충남권 신규 산업용지의 입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보면 5천647.9~9천873.2㎡ 5개 필지로 분양가는 26만7천245~29만3천171(원/㎡) 규모다.
고무 및 플라스틱 22개사, 1차금속 24, 금속가공 25, 전자 26, 의료·정밀·광학기기 27, 전기 28, 기타기계 29, 자동차 30, 기타운송장비 31개사가 입주 대상 업종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NBD(Nonbiodegradable cod/난분해성)물질 및 생태독성 유발물질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다만, 무배출(전량 위탁처리)시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심사나 선정은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업종 및 유해업종 여부, 사업계획의 적성성 등 입주적격여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분양대금의 최소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 잔금의 100분의 110이상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관련 서류 제출 등 제 조건 충족 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소유권은 분양대금 전액 납부 후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