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 2차 대상사업’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총 878건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진출 지원
기사입력 2016-05-18 06:02:16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