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100억 원 자금지원·특례보증 시행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죽음의 계곡’ 넘기 위한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어렵다.
아울러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한국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에 최대 1억 원 한도, 4년 상환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심사는 재무구조 등의 서류평가를 최대한 생략하고, 대표자의 경영능력,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사업성 등 기술력 위주로 이뤄진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해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패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스타트업의 자금 수요를 봐가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