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미세먼지 절감 위한 추진 계획 발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미세전지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CNG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한다.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CNG 버스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화물차 등 고출력이 필요해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도 매연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 확대 및 산업부에서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 적용 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전시간 고려 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대책 중 하나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1사 1도로 클린제’를 추진하고, 방진막 설치, 공사현장 물뿌리기, 차량 세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도로의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도입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입 저감방안을 반영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반영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