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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폐율 조정 문제로 곤란 겪던 공장 구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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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폐율 조정 문제로 곤란 겪던 공장 구제

불명확한 토지 관련 법령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기사입력 2016-06-13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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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폐율 조정 문제로 곤란 겪던 공장 구제

[산업일보]
경기도는 13일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건폐율 조정 문제로 폐업 위기에 몰린 공장을 구제했다고 발표했다.

A기업의 광주 곤지암읍 소재 공장은 1973년 준농림 지역에 설립됐다. 당시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2003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20%로 하향됐다.

문제는 공장주 B씨와 그의 형 C씨의 공동 소유였던 공장부지가 토지분할 소송을 거쳐 공장이 있는 부지와 나머지 부지로 분할되면서 발생했다. 공장이 있는 부지의 건폐율이 43.6%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C씨가 분할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공장 건폐율 초과로 신축이 불허되자 기존 공장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존 공장을 50% 이상 철거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결국 A기업은 문을 닫을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 기업지원과는 폐업을 막기 위해 6회에 걸친 고문변호사 자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유선협의 등을 추진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4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4년 4월 도입한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현장 방문과 기업체 대표자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용도지역 건폐율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공장에 한해 부지 내 증축시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을 A기업에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5월 A기업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기업은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 50여 명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됐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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