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 경기도에서 자동차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B사는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했으나, 지난해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약 1억원의 관세혜택을 더 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한· 중 FTA 활용을 위해 회사 내 원산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인증수출자 자격까지 취득했다. 덕분에 구비서류 생략이나 심사 간소화와 같은 혜택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은 화학 산업과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 부품 업종이 꼽힌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소위‘빅 3’ 품목으로 불리는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를 보면 매달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할 정도다. 이에 비해 조선업 관련품목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이나 광역시, 산업단지나 공단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국 상공회의소별 발급건수를 보면 서울(2만2천193건) 다음으로 화학·전기 관련 업종 비중이 많은 안양(1천324건), 철강․기계 관련공단이 밀집된 인천(929건)에 이어 대구(862건), 부산(676건), 화성(617건)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