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시는 22일 개최된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Ⅵ(당산동1가 12번지 일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영물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사업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지난 2007년 지하1/지상7층 연면적 1만232㎡ 규모의 운동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됐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 국내외의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수정된 세부개발계획에 따르면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업무시설의 복합건축물을 지하2/지상13층 연면적 8만4천61㎡ 규모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연면적 3천㎡ 규모로 국공립어린이집, 각종 프로그램실 및 커뮤니티룸 등의 종합시설이 포함된다. 사업자가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변경된 세부개발계획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공사는 내년에 착공되며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