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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에 정책자금 등 인센티브 부여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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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에 정책자금 등 인센티브 부여

기사입력 2016-06-27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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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R&D 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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