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 이하 기산진)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기계진흥회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이 기활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 설명에 나선 윤 사무관은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윤 사무관은 “제조, 금융, 건설 등 과잉공급 분야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과잉공급 업체를 승인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일 경우 주무부처장과 중소기업청장 협의 하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기활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개편 과정에서 ▲주총소집기간 단축 ▲주주명부 폐쇄기간 단축 ▲ 채권자 이의제출 생략 또는 기간 단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등의 지원을 통해 평균 120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재편 과정을 44일 이상 앞당겨 마칠 수 있다.
윤 사무관은 “지주회사 규제 유예와 세제 지원, 재정자금 및 고용안전 지원, 규제 특례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선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중소 중견기업 중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면서 “이들 사업장의 업종간 M&A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기업 보유 유휴 설비 처리와 매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영범 사무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활법은 3년의 시범 운영 후 산업계의 반응이 좋을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면서 “여러 현장 관계자들의 조언을 참고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등의 이유로 부실화가 진행돼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www.oneshot.or.kr)과 기활법 설명자료 브로셔 제작‧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