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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김영근 기자|k2fiv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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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과징금 요율 단계적 인상키로 결정

기사입력 2016-07-19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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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산업일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자 정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 원에서 2017년부터 3만 원, 2020년부터 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 과징금 요율을 인상한 이유는?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이에 맞추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요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 요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 온실가스 과징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에 산정한 후,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량 및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A사는 2016년에 5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차량들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9g/km인 경우, 올해 온실가스 기준은 127g/km이므로, 배출기준을 2g/km 만큼 초과한 셈이다. 2017년이 되면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2g/km)×(1만 원/(g/km))×5만대 = 10억 원이다.
다만,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된 초과달성 실적이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초과분 상쇄)이 가능하다.

-. 과거에 판매된 차량들은 현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준인데, 이 차들도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른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 해외에도 온실가스 과징금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준은 미국보다 높고 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 수준이며(2018년까지는 초과 구간별로 차등요율 적용),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없으나 연비과징금을 온실가스 기준으로 환산하면 1g/km 초과 당 약 4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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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래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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