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해외 표준화기구는 IoT 기술 관련 표준화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표준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IoT 표준화기술 선점을 위해 TTA(정보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단말, 플랫폼 및 서비스 등 IoT 기술 전반에 대한 표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표준특허를 선언하는 업체는 삼성, ETRI, LG, 팬택, LS산전, SKT 정도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으로는 휴맥스 정도가 있다.
표준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매칭 되는 특허로써,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특허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 청구항 중 하나 이상이 표준문서에 의해 읽히는 특허를 의미한다.
IoT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준특허가 존재하며, ISO, ITU, IETF 등과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으로 선언해 공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IoT 관련 제품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사제품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는 표준특허가 존재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전검토 없이는 의도하지 않은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준특허는 침해주장이 매우 용이함과 동시에 침해범위까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검토 후 침해되는 표준특허가 없다면 실시해도 무방하지만, 침해되는 표준특허가 발견됐다면 표준특허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인 특허권의 경우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또는 맺지 않을 수도 있으나, 표준특허의 경우 프랜드 조약(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임과 동시에 비차별적으로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므로 계약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협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