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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철강 반덤핑 관세, 국내기업 피해 '미미'
문지현 기자|muniya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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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철강 반덤핑 관세, 국내기업 피해 '미미'

인도 열연 무역규제 방식, 미국과 달라

기사입력 2016-08-11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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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철강 반덤핑 관세, 국내기업 피해 '미미'

[산업일보]
인도 정부가 최근 한국산 열연강판, 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국내기업이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수출 환경 악화 같은 파급효과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과 6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DGAD)과 미국 상무부(DOC)는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간 인도향 열연 수출은 148만톤(전세계 수출의 16.5%)으로 미국향(116만톤)을 상회하기 때문에 수출 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열연에 대한 무역규제 방식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2015년부터 수입산 열연에 대한 무역 규제를 단행했다. 6월과 8월에 각각 2.5%의 수입관세를 인상했고,
9월에는 세이프가드(초기 20% 종가세 → 2018년 3월 10%로 단계별 축소 이후 완전 폐지)를 적용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450불/톤을 하한가격으로 하는 최저 수입가격제도(MIP)를 발효해 무역규제를 시행해왔다.
印 철강 반덤핑 관세, 국내기업 피해 '미미'
인도 상공부 열연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하나금융투자증권 관계자는 "인도가 지난 5일부로 종료된 MIP와 향후 단계별로 폐지예정인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기존 무역규제 방식과 다른 점은 최저수입가격이 기존대비 5% 상향 (474불/톤)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미국 및 대만향 후판을 제외하면 수출물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후판의 경우 미국향 및 대만향 수출이 각각 28만톤과 17만톤 수준으로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열연대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총 16건에 달하는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최종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동안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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