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16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된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기업활력법 전담 대한상의 지정
기사입력 2016-08-15 13: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