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카드뉴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 기업 ‘주목’
경제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업종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사업재편을 모색하는 기업 입장에선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기활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 ‘원샷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행 상법상 합병을 하려면 통상 120일이 소요되지만 기활법을 적용하면 이보다 40~60일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도 상장법인은 1개월→3개월, 비상장법인은 2개월→6개월로 연장을 적용해 줘 자금조달도 수월해졌습니다.
기활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가 겹쳐 사실상 16일이 첫 시행일이 됐습니다. 시행 첫날 한화케미칼 외에도 여러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으나, 인수·합병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조선, 해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기계 등 많은 주력 산업이 공급 과잉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대부분의 제조업종이 세계적인 공급 과잉, 후발국인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 하락과 구조조정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산업계는 자발적 구조조정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업종 가운데 약 30%가 공급과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활법은 정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공급 과잉에 처한 기업들이 미리 구조조정할 수 있게 도와 위기를 막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지원기관(가칭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활법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으로,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쳐 일대일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하고 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기업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