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퍼펙터스 알루미늄(Perfectus Aluminum Inc.)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퍼펙터스 측은 17일자 자료를 통해 롱비치항을 통해 수출하려던 자사의 알루미늄 팔레트를 정부 측이 억류시킨 결과 수백만 달러의 저장비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라 연방법원에 배상금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행정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27일 퍼펙터스 알루미늄 측이 제기한 억류 물품 반환소송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당시 정부가 공식절차 없이 법이 정한 억류 기한인 30일을 넘기며 일정을 연장시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퍼펙터스 알루미늄은 거듭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 당국이 억류 원인이나 향후 반환 일정 및 추가 조치에 대한 공지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 접수를 완료한 두 건의 소송은 정부의 공지 소홀과 규정 미준수 등 적법절차 위반 혐의에 의거하고 있다.
퍼펙터스 알루미늄은 지금까지 몰수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법적 통지를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퍼펙터스 알루미늄, 롱비치항 수출품 몰수에 손배송 제기
기사입력 2017-01-18 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