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 빚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 가동됐다. 이제 개인 채무자들은 누가 자신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캐피탈사로 넘긴 경우, 대출채권을 사 간 곳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달부터 가동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그리고 채무가 얼마 남아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빚 독촉이나, 일부 대부업체에서 이미 상환한 돈을 또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해당 채무자만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원칙과 함께, 변동 내역을 확인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리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용회복을 신청할 때부터 대출채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다면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