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이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제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진출 시 지재권 등록이 필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시안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발명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재권 등록규모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133만9천 건으로 지난 6년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명특허는 질과 양 면에서 모두 진보해왔고 신청자의 해외 특허 출원건수도 급증해왔다.
중국은 2025년 지재권 강국건설을 목표로 2015년 초부터 일련의 정책을 통해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강화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관별 조직정비와 법제화로 보호시스템 구축을 완비해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점차 첨단기술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재권 보호 정책이 실행방안이 도출되진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선언은 향후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중국 내 법률문제에서 외자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외자기업들의 소송사례들은 외자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된다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내적으로는 공정경쟁과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기업의 지재권 인식개선과 등록을 격려하는 상황이다.
KOTRA 시안 무역관 측은 “중국은 현재 지재권 대국에서 지재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완비해 실행 중”이라며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지재권 강국을 모델로 해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지재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지식경제시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진출 혹은 예정인 한국 기업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중국에 지재권 분야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보호 강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