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3월까지 지원을 받은 한국장학재단의 2차 국가장학금 지원자가 확정된 가운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에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데 기존에 국가장학금 신청 시(2015년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이달 중 통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분위 통지는 신청인(대학생)에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산정결과를 통지하기 때문에 심사결과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예술체육비전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이 기존 11일에서 20일 오후 7시로 연장됐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14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 된 장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한 학기당 생활비 180만원을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