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멕시코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멕시코에 수출한 한국산 철강제품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철강분야 공급과잉, 철강가격 하락, 사업성 저하, 개발도상국의 성장 정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HS Code 97개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지난해 4월과 10월, 이번 달까지 3차례나 관세 부과 기한을 연장했다. 멕시코 정부는 기간 연장 때마다 전기·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같은 자국내 산업 분야 경쟁력 유지와 철강 산업계 보호,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Guillermo Vogel 멕시코 철강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철강산업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과잉생산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관세부과 조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멕시코 철강회사인 AHMASA의 대표이사 Alonso Ancrira Elizondo는 “중국의 과잉공급 문제 및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격 하락 등으로 이번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ndefonso Guajardo 경제부 장관도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97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멕시코 철강산업협회 및 AHMASA와 뜻을 같이 했다.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측은 “지난해 10월 15일 멕시코 철강업체인 TAMSA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강관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멕시코 철강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을 청원했다”며 “지난해 12월 15일에 조사가 개시돼 오는 20일 경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세이프가드, 혹은 특정 상품의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