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터키 경제부가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도입된 수입감시제 추가관세와 중복돼 최대 50% 이상의 수입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에 따르면 터키 경제부는 수입사무총국이 고시한 타이어 5개 품목이 수입 증가로 자국의 타이어 생산이 피해를 봤다고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현지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US$0.50/kg의 잠정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기간 중 200일 동안은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부과하며 이 결과는 최종 승인절차를 위해 내각회의에 제출됐다.
이번 잠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타이어 업계는 약 15%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며 잠정조치 결정 여부가 미정인 현 시점에서 운송 중인 물품이 터키에 도착한 후 잠정조치가 확정되면 예상치 못한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
200일간 취해질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뿐만 아니라, 조사 후 내려질 수 있는 본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 타이어 업계의 터키 시장 접근기회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터키 정부는 이번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전 이미 지난해 6월에 수입감시제를 시행한 바 있고, 같은해 9월에는 개발도상국 제품에 21.8%의 높은 추가관세를 도입한 바 있어 총 과세액이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의 50%를 넘어선다는 것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체적인 추산이다.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측은 “터키 경제부가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작성한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세이프가드의 요건인 수입 급증 현상은 뚜렷하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터키 타이어 수입업계와 한국 수출업계가 공동으로 통상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예방하거나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